농·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「소득세법」제12조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농․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「소득세법」제12조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농민이 농사와 별도로 뱀과 개구리를 사육(양식)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농민이 뱀과 개구리를 사육(양식)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의 3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농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③ 제
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
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
【농가부업소득의 범위】
① 법
제12조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"이란 농ㆍ어민이 부
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(藁工品)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.
1.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
2.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
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"민박"이라 함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.
③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특산물"이란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전통식품
및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.
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전통차"란
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2조
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.
⑤ 제
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어로ㆍ양어"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
분
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
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.
⑥ 제
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
【농가부업소득의 계산】
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1.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. 이 경우 공동
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
다.
2. 영
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
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.
○ 한국표준산업분류
| 분류코드 | 분류명 | 설명 | 색인어 |
| 01299 | 그외 기타축산업 |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(소, 돼지, 가금류, 말 및 양을 제외)을 번식․증식․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| (중략) 뱀사육 (중략) |
| 03212 | 내수면 양식 어업 |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․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| 개구리양식 양서류사육 (개구리 등) (중략) |
○ 서면법규과-346, 2014.04.10.
농
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
오
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「부가가치세
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사업(축산업)에서
발생하는 소득이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
니
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」제2조 제3항
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.
○ 소득세과-545,
2012.
07.
09.
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
득에서 발생한 소득은
「소득세법」 제12조
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
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.
○ 소득세과-2716, 2008.08.05., 소득46011-570,
2000.5.18.
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
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
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
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(분류기호: 0521)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.
○ 법규과-369, 2005.09.27.
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
의 소득은
「소득세법」 제12조 제3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.
○ 소득46011-570, 2000.05.18.
1. 소
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·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
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(분류기호 : 0521)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,
2.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
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
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.